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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70.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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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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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질 의

○근로자가 퇴직할 시 사용할 기간이 없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금일 뉴스를 보니 연차사용 가능일수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개정했다고 함.
○그럼 각 기업에서는 언제부터 상기의 행정해석을 따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음. 또한 소급적용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 시

○행정부의 질의회시 지침 예규 등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법 해석에 대한 행정조직의 내부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 내부조직을 규율할 뿐 원칙적으로 법률과 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널리 공개되어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행위준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변경(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변경된 행정해석을 따라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그간 우리부 행정해석이 판례와 상치되는 관계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시에는 법원을 통한 재판상 청구만이 가능하였으나, 위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행정적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변경한 것임.
-다만, 위 행정해석 변경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에 대하여는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어 범죄구성요건 해당성 결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적 절차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39,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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