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207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노무산재 82.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34

본문

82.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질 의

○ 철도의 전직종을 ‘운수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 일부 직종에 대하여는 ‘운수업’으로 볼 수 없다면, 법 제52조 제3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인력충원 소요 예상 약 2~3년 추정) 동안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 일부 직종에 대하여는 ‘운수업’으로 볼 수 없을 때, ‘운수업’으로 간주되는 일부 직종(역무․승무 분야) 종사자들에 대하여만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할 경우 연장근로 합의 당사자를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부조직인 각 지부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례규정을 일부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28, 2004. 1. 9)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9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8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8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8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6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6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