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하자 피해 보상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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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작성일 03-08-18 15:32본문
제목 : 하자 피해 보상금 회계처리
2002.10.01
중앙 난방 아파트의 굴뚝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있어 소비자보호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피해보상금 3천만원이 통장입금되었는데 잡수입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하여 문의 드립니다. 적당한 계정이 없는데 새로 설정을 해야하는지 하게되면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에게 돌려질지 아니면 개별난방 변경시(1~2년후) 굴뚝 철거비용으로 쓸지는 아직 미결정임)
2002.10.01
중앙 난방 아파트의 굴뚝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있어 소비자보호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피해보상금 3천만원이 통장입금되었는데 잡수입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하여 문의 드립니다. 적당한 계정이 없는데 새로 설정을 해야하는지 하게되면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에게 돌려질지 아니면 개별난방 변경시(1~2년후) 굴뚝 철거비용으로 쓸지는 아직 미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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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계사님의 댓글
권회계사 작성일1. 지급 여부 결정 전에는 가수금 처리한 후, 개별난방시 사용키로 결정할 경우 잡익으로 대체하고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처분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