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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주민공동시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4-11 13:33

본문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24188&year=2002&pageSize=15제목 주민공동시설에대한 문의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2/06/18
접수번호 24188 접수일자 2002/06/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아파트에는 주민공동시설이라하여 아파트 1층에세대와 꼭같은 공간이 있읍니다. 그런데 입주후 지금까지 이곳을 주민들이 경.조사난 무슨용도로 사용을 전혀하지 않아 그냥 놀려놓는 공간이 되어 여러입주민이 이곳을 임대를 추진하자고 하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입주민의 과반수찬성이 있으면 임대는 가능한지요? 만약 임대가 가능하다면 가정집, 창고 또는 무슨용도로 주어야 하는지 제한은 있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담당자 기준 전화번호 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이란 당해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독서실.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나. 귀 질의의 주민공동시설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라면 이를 다른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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