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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이경우 배수관 하자 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7-22 10:13

본문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6211&year=2003&pageSize=15제목 이경우 배수관 하자 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2/07
접수번호 6211 접수일자 2003/02/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층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씽크대 배수관이 깨져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데, 깨진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가로 세로 50Cm정도의 벽으로 둘러싸인 배수 본관에서 지관이 갈라져서 저의 집 씽크배수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깨진 부분이 지관인데, 이 경우 본관과 연결된 지관 전체가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지관이 지나간 부엌벽을 경계로 해서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지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깨진 형태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깨어져서, 접착부분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이 노후해서 떨어진 조각에 배수관이 깨어 진 것 같은 데 이 경우 위 층에 사는 세대와의 수리 책임 관계
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6호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관계 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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