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관리비납부 의무 등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기타질의회신 임차인의 관리비납부 의무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3-31 12:36

본문

제목 임차인의 관리비납부 의무 등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1/07/25
접수번호 29613 접수일자 2001/07/26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2항
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3항의 내용중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이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 이라고 되어 있는 바,

- 그렇다면 분양주택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비의 납부 의무가 없는것이 아닌지요?

질의2)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부과한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질의1과 같이 납부의무가 없는 사용자(임차인)에게까지 알려줘야 하는지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담당자 관리담당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관리비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6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432 회계관련 질의자 2003-08-18
43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8-11
430 판례판결 운영자 2003-07-28
429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428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427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426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425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424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42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7-23
42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7-22
42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7-22
42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7-19
41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7-19
41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7-03
41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6-29
416 판례판결 운영자 2003-06-23
41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6-21
41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6-21
41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6-02
412 판례판결 운영자 2003-05-13
411 노무산재 운영자 2003-05-13
41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4-28
40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4-11
>>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3-31
40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3-31
40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3-31
40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3-06
40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3-06
40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2-2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