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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아파트공유부지에 가건물(비닐하우스) 설치와 임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6-21 13:10

본문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32481&year=2003&pageSize=15제목 아파트공유부지에 가건물(비닐하우스) 설치와 임대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6/19
접수번호 32481 접수일자 2003/06/19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자입니다.
아파트공용토지(조경시설) 사용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당 아파트입주민 공유인 조경시설의 일부(약 10여평)가 단지와 동떨어져 있어 조경시설로써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주택가에서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로 인하여 단지 주변의 미관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
는 바 관리업무상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 토지에 약 4-5평가량의 비닐하우스(또는 그와 유사한 가건물)를 설치
하여 주변 꽃집에서 화훼를 기르는 곳으로 사용토록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경시설의 일부에 가건물(비닐하우스)을 설치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의 여

둘째 - 가능하다면 이것을 외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받는 것은 가능한 지
세째- 가능하다면 그 방식과 절차는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dongchoon@moct.go.kr
담당자 양동춘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질의의 조경시설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의무적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이를 다른용도로 변경
할 수 없는 것이며, 의무설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신고를 하여야 공동주택관
리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의 용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은 주
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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