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겸직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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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환 작성일 06-11-17 12:26본문
관리소장 현보유 자격증(주택관리사,전기기사)으로 한아파트내 겸직이 가능한지요.
혹 관련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긍금합니다.
참고로 현재관리조직상 소장/과장으로 구분되는데 향후 관리소장이 관리과장(전기기사보유)을 겸직하고자 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방법: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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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님의 댓글
경리~ 작성일
건설교통부는 고충민원 회신을 통해 현행 규정(주택법 제43조 제4항)에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과의 겸직을 허용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부시 S아파트 C관리사무소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소방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등에서 각종 자격 소지자를 배치토록 정하고 있는 바, 여러 자격증을 소지한 1인을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겸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한 건교부의 5월 23일자 회신 내용이다.
현재 주택관리사가 전기안전책임자를 겸임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단지에 대한 건교부의 향후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아파트신문 2006/06/07 기자 황용순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이용철님의 댓글
이용철 작성일
절대로 겸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전기기사1,2급 자격증의 선임 만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선임자는 반드시 실무가 능통 해야 합니다.
과연 그바쁜 관리소장직과 전문기술과 위험부담이 있는업무를 검임하실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기자격선임자가 정전등의 사고시 즉각 특고기기를 조작하며 안전조치를 능숙
히 처리할수있는분은 제가 지금까지(20년 전기주임경력)보건대
매우적다고판단됩니다.
몇년된 전기기술자들도 계속공부하며 관리해야하는데
전기시설물의 관리를 너무 가볍게 보고 생각하는것은 아닌지
잘 생각하여 보시기를...
이 계 성님의 댓글
이 계 성 작성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선임자는 실무가 능통합니까?
제가 볼땐 우리나라 아파트 및 빌딩 전기선임자들 일부만빼곤 전부 날날입니다
저역시 관리소장이 아니라 전기쟁이입니다만 저는 오랜기간 어느 건설사 현장
요원으로 국내건설 현장은 물론이지만 외국현장 전기기술자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 그래도 직장이 바뀌거나 이직을 할경우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데 요즘 자격증만 있고 실력은 전무한 선임자들 보면 황당하기 이룰대 없데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사나 반장한테 업혀서 그들에게 배우며 일하겠다는 겁니다.
제발 전기기술인 망신좀 시키지말고 아파트공사 현장이나 빌딩공사 현장에 가서
노미 망치로 벽 까는것 부터 배우고 시설파트로 들어오는건 어떠신가 ... 일할때 없어 ?
왜 없어? .. 이사람들아 세상이 개판인 관계로 요즘 건설현장에 전기공은 물론이고
다른 기능공들도 구하기 힘들어 난리야 ... 엇그제도 우리 전기기사 와 반장을 케이불
풀링하는 현장에 아르바이트 하라고 보내줘는데 ... 배우는대도 월 150은 주니까
현장에 가서 진지하게 일좀 배우자고 해봐 얼씨구나 하며 환영할테니 제발 수박
겉할기 식으로 어깨넘어 조금 배워가지고 아는척좀 하지 말란말야 .......
자격증 제도가 얼른 바뀌어야지 개나소나 죄다 자격증만 따가지고 전부 기술자라니
외국같이 자격증 말고 경력증명서를 내라고 하던지 해야지 원 ...... ㅉㅉㅉㅉㅉㅉ
이젠 또 주택관리사가 전기까지 겸직한다고 ? .....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 ...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