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에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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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롱이 작성일 06-11-09 14:51본문
모든일을 부녀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대표가 힘이없어서 부녀회가 모든계약및 공사를 동대표한테 말도없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새로 동대표가구성되어서 부녀회한테 그동안 장부및 견적서,공사한내용을 청구하니까 부녀회에서 그런거 왜 동대표한테 줘야하냐고 안주고 있답니다.그리고 동대표회의때도 부녀회장을 참석안시키면 왜 나모를게 했냐고 난리입니다. 동대표일을 부녀회장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동안 부녀회에서 행한 장부및 모든사항을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를 하고싶은데 부녀회장이 왜감사를 하냐고 난리거든요.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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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이고(관리규약상) 동대표는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의결기관입니다.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또한 부녀회는 아파트의 제반사항을 책임질수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도 아닙니다.(자치:회장이나소장, 위탁:회사나소장).나중에 더 큰 일이 발생하기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것같습니다.(법적문제 대두). 일단은 동대표의 의결이나 자체감사의 지적으로 제대로 설득을 해보시고, 안되면 주민에게 공고로 비리사실을 고발하여 해산 또는 새로운 부녀회를 결성하셔야 될것 같습니다..부녀회장에게 입주자대표를 하시라고 하시든지요....
아롱이님의 댓글
아롱이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녀회는 몇명이상이어야 하나요?
현재 회장 ,총무 둘이서 다하거든요 그것도 한동에서 회장,총무 하면서요
해산시켜도 말 안들을거 같고,,,좋은방법 있을까요?
김민호님의 댓글
김민호 작성일해산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입주민을 위해서 강제해산도 가능합니다.
삐약이 아빠님의 댓글
삐약이 아빠 작성일
부녀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컨데 판례상에도 입대위와 부녀회간의 법적대응에서 입대위의 손을 들어줬고 이익금 전부를 입대위에 넘기라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독단적인 부녀회는 해산시키심이 나으실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