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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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우순 작성일 06-10-16 16:15본문
당해동대표 임기가 2년에걸쳐 2회연임(총4년)하였음에도불구하고 관리규약 부칙에 하자소송종결시까지라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임하려하는데 이는표준관리규약에어긋나는데 단지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단서조항으로 유권해석하고 임기를 수행하게하여도 문제가없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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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표준관리규약은 글에 뜻하는 바와 같이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샘풀규약의 성격으로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이의 채택여부는 귀 입주민의 결정여부의 문제로 그것은 상위의 규약이나 상위법이 아님으로 귀하의 단지에서는 귀 관리규약을 적용하여 해석함이 옳다고 봅니다.
주택법이나 규칙에 중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귀관리규약을 위법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이 되어야 할것이므로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 상기의 단서조항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