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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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6-10-22 23:43본문
불신임은 아니지만 동대표 16명에서 2~3명만 남구 다 자진 사퇴한거죠
근디 회장은 사퇴 안하구요
이런 경우는 해산으로 봐야 하나요. 아님 개별적으로 봐야하나요
왜냐면 전에 동대표 한분이 다시 출마한다니 해산이면 가능한데
개별이면 3년이 안돼서 불가능 할것같구요
아파트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이건 해산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다 회장이 있느니깐 개별이다.
과반수 이상이 사퇴한건 동대표들 스스로 불신임으로 느끼구 사퇴한거니깐
해산으로 보구 다시 새로 구성하자라는등 좀 시끄럽습니다.
어케 봐야 하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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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바는 없으나 관리규약 등을 유추해석하면 해산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관리규약상 입대의 구성에서 구성은 회장1인 이사(회장포함)3인 감사1인 으로 되있음으로 최소 구성원이 4명이 필요한것이며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으니 의결행위를 할수없으니 해산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에 동대표라는 사람이 다시출마를 하는데 해산이면 가능하고 개별이면 3년이 안돼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사람은 임기만료전 사퇴한 사람인지 중임으로 출마가 제한된 사람인지는 언급이없는데
1. 임기만료전에 사임자이면 3년간 동대표자가 될수없습니다.("전체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그사람이 대표이던때에 그대표 전원이 해된
경우를 의미함니다.)
2. 중임으로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19조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원에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해서 추가로 선출할 경우 중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 사안별로 적용하는 바가 다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