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산인가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이런 경우 해산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6-10-22 23:43

본문

동대표들이 주민들의 아우성으로 다 사퇴했어요
불신임은 아니지만 동대표 16명에서 2~3명만 남구 다 자진 사퇴한거죠
근디 회장은 사퇴 안하구요

이런 경우는 해산으로 봐야 하나요. 아님 개별적으로 봐야하나요

왜냐면 전에 동대표 한분이 다시 출마한다니 해산이면 가능한데
개별이면 3년이 안돼서 불가능 할것같구요

아파트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이건 해산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다 회장이 있느니깐 개별이다.
과반수 이상이 사퇴한건 동대표들 스스로 불신임으로 느끼구 사퇴한거니깐
해산으로 보구 다시 새로 구성하자라는등 좀 시끄럽습니다.

어케 봐야 하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바는 없으나 관리규약 등을 유추해석하면 해산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관리규약상 입대의 구성에서 구성은 회장1인 이사(회장포함)3인 감사1인 으로 되있음으로 최소 구성원이 4명이 필요한것이며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으니 의결행위를 할수없으니 해산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에 동대표라는 사람이 다시출마를 하는데 해산이면 가능하고 개별이면 3년이 안돼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사람은 임기만료전 사퇴한 사람인지 중임으로 출마가 제한된 사람인지는 언급이없는데
1. 임기만료전에 사임자이면 3년간 동대표자가 될수없습니다.("전체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그사람이 대표이던때에 그대표 전원이 해된
경우를 의미함니다.)
2. 중임으로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19조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원에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해서 추가로 선출할 경우 중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 사안별로 적용하는 바가 다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관리소장

총 2,832건, 3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842 정승성 2006-11-20
1841 길경춘 2006-11-17
1840
자격증 겸직 가능한지요. 댓글 3

유승환   11-17

유승환 2006-11-17
1839 운영자 2006-11-16
1838
통장,반장이 동대표겸임 문제? 댓글 1

장태형   11-15

장태형 2006-11-15
1837
관리비 비교분석자료 댓글 1

최숙진   11-13

최숙진 2006-11-13
1836 이연수 2006-11-11
1835
ㅋㅔ이블 방송 댓글 1

김세영   11-11

김세영 2006-11-11
1834 봄이 2006-11-10
1833 이용규 2006-11-10
1832
부녀회에서 하는일???? 댓글 4

아롱이   11-09

아롱이 2006-11-09
1831 허근 2006-11-08
1830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댓글 1

봄이   11-03

봄이 2006-11-03
1829 황수현 2006-11-03
1828 김효정 2006-11-01
1827 박장원 2006-10-30
1826 이성복 2006-10-28
1825 함동수 2006-10-27
1824
수도요금 차액 댓글 5

봄이   10-26

봄이 2006-10-26
1823
비바람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 댓글 3

김진희   10-25

김진희 2006-10-25
1822
체납관리비 회수 건 댓글 2

홍대희   10-23

홍대희 2006-10-23
>>
이런 경우 해산인가요? 댓글 1

윤병도   10-22

윤병도 2006-10-22
1820
발코니동의서 베껴갔습니다~ 댓글 1

돌멩이   10-20

돌멩이 2006-10-20
1819
(급)분개 부탁드려요..!! 댓글 2

이재구   10-19

이재구 2006-10-19
1818 박현식 2006-10-18
1817
놀이터 게시판... 댓글 2

최은숙   10-17

최은숙 2006-10-17
1816
[re] 놀이터 게시판... 댓글 1

이국형   12-11

이국형 2006-12-11
1815
동대표 만기 연장 댓글 1

정우순   10-16

정우순 2006-10-16
1814
아파트 옥상 개사육

이근복   10-14

이근복 2006-10-14
1813 이재영 2006-10-2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