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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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작성일 06-10-25 16:38본문
15층건물 25평 복도형 아파트 13층에 사는 주민입니다.
복도형 창문을 1호에서 4호까지 공동으로 똑같이 (4세대)돈을 내어 창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 4호앞에 있는 큰 창문틀과 유리가 떨어지면서
차량지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은 지상 주차장에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차량소유자는 4호앞 창틀유리가, 4호집 창틀관리 소홀로
(4호집은 집에 아무도 없었음.직장에 나감)
창틀이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켰다며 4호 집만 얼마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차량을 주차장에 세웠기때문에 차량소유자는 아무 잘못이 없고 4호집에서
창문관리 소홀로 인해 배상하라고 하여,
확인 해본결과 바로 윗층 창틀도 떨어졌더군요.
어느 창문틀이 떨어져 차량지붕에 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차량주인은 우리층 유리창문이 떨어지면서 차량파손시켰다고 합니다.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시는분들 , 법원판례가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이연수님의 댓글
이연수 작성일
관리실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겁니다.
문의한번 해보십시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보험처리가 되는지 알아 보시죠...
보험 가입 조건(목적물, 특별약관)등에 따라 다를 수있습니다.
샷시는 목적물일 수 있으나 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거나 약관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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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보통약관]-참고용
제6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ⅰ) 단독주택
(ⅱ)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ⅲ)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2. 주택병용 물건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ⅰ)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ⅱ) 치료(안수, 침구(침질,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 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제6조(보험목적의 범위)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증권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2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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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김진희님의 댓글
김진희 작성일
관리사무소에서는 풍수재해 특약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답니다.
한번 이런일이 있었으니 동대표회의에서도 앞으로 재해보험을 가입하겠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는거죠....
차량 주인도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