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가상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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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희정 작성일 05-03-23 17:21본문
많은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저의 아파트는 예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품을 구입하는데에 있어서 전년도 이익잉여금으로 구입하기로 의결이 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1월 17일 비품 구입시......가지급금 / 제예금
1월 25일 대표회의 결의후 .....미처분이익잉여금 / 가지급금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
글구요 비품을 구입할때 바로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지....
저의는 예산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 비품 / 제예금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으로처리하면 되는지요....
저의 아파트는 예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품을 구입하는데에 있어서 전년도 이익잉여금으로 구입하기로 의결이 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1월 17일 비품 구입시......가지급금 / 제예금
1월 25일 대표회의 결의후 .....미처분이익잉여금 / 가지급금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
글구요 비품을 구입할때 바로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지....
저의는 예산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 비품 / 제예금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으로처리하면 되는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비품구입을 이익잉여금으로 구입하는 것부터가 법령이나 규약위반사항입니다.
비품구입비는 관리비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데 반해 이익잉여금은 입주자의 몫이 아닌 소유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의 취지 및 거의 대부분의 관리규약에는 관리외수익 즉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외에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품구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품구입에 대한 예비비가 적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비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이고 구입한 비품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적정한 기간동안(예를 들면 5년) 감가상각을 통하여 관리비로 입주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