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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봉제에서 연차수당지급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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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향숙 작성일 05-03-13 15:50

본문

당아파트는 기존에는 취업규칙상의 월급제를 시행하다가 2003년 9월부터 연봉제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포함수당으로 연장, 휴일,등등 퇴직금포함인데, 저는 이미 시행후인 2004. 3월에 입사하여 쓰던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1년단위로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는 없으나, 수기로 단서조항(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1. 여기서 휴일수당으로 월차수당과 보건수당을 급여명세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회에서는 연차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경우의 연차수당의 지급가능여부는?
2. 직원이 21명인데, 각기 근로계약기간이 다른데, 바뀐 새로운 자치회장님은 급여조정을 각자의 계약만료일에 각각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작년 기간만료직원들은 전 동대표회장이 일률적인 급여 조정시에 급여액은 조정하자는 의견에 종전금액으로 날짜만 갱신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에는 일정시기에 임금의 조정을 해왔음. 이때의 대처방법은?
3.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급여액을 13개월로 나눠서 월단위 지급하는데, 입사시에 수습기간3개월간 90%지급을 들은바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취업규칙에 있음을 이유로 수습기간적용을  말합니다. 연봉제도 취업규칙에 정한바 없음.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연봉제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수당등의 지급은 분명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이라도 포괄임금으로 법적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명칭과 금액이 각각 명시가 되어야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수당 명칭만 나열하고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얼마이며 휴가 몇일분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다른 수당도 마찬가지 임)

입사일이 각각 다르더라도 임금수준의 조정(임금인상)은 전체적으로 매년 동일시기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인상 시기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바는 없으나 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물가변동이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매월 각각의 직원에 대하여 임금 조정을 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도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후임자가 선임자보다 임금을 더 받는 사례 발생 있음)

따라서 가급적이면 동일시기에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에 정하여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의 임금은 일정수준 감액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관련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하시고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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