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감사관련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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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사무소 작성일 05-03-11 17:51본문
저번 분납부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부터 단식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감사를 받고자 하는데요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감사가
진행되며 기일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관리소로 방문하여 감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전표출력물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합니까? 저희 관리소는 지출내역만 대표회장까지 결재를 받고
대체전표(관리비입금,기타 계상전표)는 담당 및 소장 까지만 결재를 받거든요
어느 부분까지 정리 및 준비를 해 두어야 감사하시는데 편리하고 빨리 할 수
있는지요?? 여러가지 궁금하여 길게 남깁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할순 있지만 복식부기방식의 장부를 모두 갖추어야하니 갖추기위한 별도의 용역비가 추가되어야 하겠지요...
회계감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받고자 하는 기간동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게 되구요..
감사범위(감사하는 내용)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의 운영 및 자산관리의 적법성여부를 검증하고 각 회계연도말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부정과 오류 같은 내부감사목적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표자회의에서 내부감사를 요청하면 내부감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이때 내부감사의 보수는 일반적인 회계감사 보수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보수를 청구합니다(예를 들면 감사실시에 소요되는 시간 x 회계사 1인당 200,000만원 등으로 계산).
결산서상 기말현재 재무제표상의 자산은 실제로 존재하는지(예를 들면 예금계좌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여부 등) 관리비부과기준은 적정한가? 관리규약 또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등이 회계감사의 관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회계감사를 수임하면 일단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하고 계약과 동시에 관리비부과내역서와 재무제표를 수령해 옵니다. 그리고 2-3일(감사대상기간이 여러연도인 경우 그 이상의 일수)에 걸쳐 각 계정과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야 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자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1일정도(대상기간이 2년이상이거나 관리평수가 큰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2일정도)를 감사를 실시합니다.
전표결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정도의 결제를 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를 위한 준비물은 감사계약이 되면 해당 회계사가 지정해 줄것입니다. 감사인마다 감사기법이 조금씩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