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입주자대표회장 신원보증보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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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05-03-14 11:35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10년이상된 아파트로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입주자대표회장 신원보증보험료는 회장 업무추진비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업무추진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처리로서 관리비로 부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장 신원보증보험료 부담 주체가 누가 되는지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10년이상된 아파트로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입주자대표회장 신원보증보험료는 회장 업무추진비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업무추진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처리로서 관리비로 부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장 신원보증보험료 부담 주체가 누가 되는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원보증을 받는 주된이유가 아파트관리비통장 등의 명의가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되어 있고 ㅇㅂ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지출의 최종승인권자이므로 추후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는데 대한 안전장치로서 보증보험 가입을 규약에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서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