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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연봉제에서 연차수당지급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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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향숙 작성일 05-03-14 16:56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
>당아파트는 기존에는 취업규칙상의 월급제를 시행하다가 2003년 9월부터 연봉제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포함수당으로 연장, 휴일,등등 퇴직금포함인데, 저는 이미 시행후인 2004. 3월에 입사하여 쓰던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1년단위로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는 없으나, 수기로 단서조항(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
> 1. 여기서 휴일수당으로 월차수당과 보건수당을 급여명세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회에서는 연차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경우의 연차수당의 지급가능여부는?
> 2. 직원이 21명인데, 각기 근로계약기간이 다른데, 바뀐 새로운 자치회장님은 급여조정을 각자의 계약만료일에 각각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작년 기간만료직원들은 전 동대표회장이 일률적인 급여 조정시에 급여액은 조정하자는 의견에 종전금액으로 날짜만 갱신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에는 일정시기에 임금의 조정을 해왔음. 이때의 대처방법은?
> 3.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급여액을 13개월로 나눠서 월단위 지급하는데, 입사시에 수습기간3개월간 90%지급을 들은바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취업규칙에 있음을 이유로 수습기간적용을  말합니다. 연봉제도 취업규칙에 정한바 없음.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자치관리형태로 아파트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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