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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자격_시아버지/시어머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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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10-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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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08.10.07 14:18: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동대표선거에 소유자는 물론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출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며느리가 소유자일때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도 출마자격이 있는지요
즉 며느리와 시아버지/시어머니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것이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니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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