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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10-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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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예정자의 정의

성명  OOO   등록일  2008.10.13 17:08: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때에는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1)여기서 입주예정자라 함은 미분양세대도 해당이 되는 지요.

예)1000세대 공동주택 10동 각 100세대 중
분양세대수 100세대
미분양 900세대

질의2) 분양세대수 51세대 입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할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현황) 공동주택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때에는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여기서 입주예정자라 함은 미분양세대도 해당이 되는 지요. 예)1000세대 공동주택 10동 각 100세대 중 분양세대수 100세대 미분양 900세대

질의2) 분양세대수 51세대 입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할수 있는지요

회신1,2) 주택법제43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는 미분양을 포함한 전체 분양 세대를 말하며, 과반수라 하면 소유자와 사용자(전.월세자포함)를 의미하며,

질의의 입주예정자는 1000세대이며, 500세대이상이 입주를 해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고객님!!!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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