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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공동주택 담장 개량 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10-15 10:02

본문


제목  공동주택 담장 개량 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08.10.08 14:37: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담장이 부대시설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적벽돌 담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투시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담장을 기존 규모로 없애는 것이 아니니까 허가없이 가능하다는 말이있고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말이있고

담장하나 바꾸어 보려는데 힘드네요 크게바뀌는 것도없는데 허가받아야 하나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 파손.철거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신축.증축시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주택과 또는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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