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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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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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1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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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9.25. 중요판결]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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