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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증기간_개정전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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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7 09:50

본문

제목  하자보증기간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4:09: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사에서 공동주택을 시공할때 준공시 현재는 1,2,3,5,10년차 이행증권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여..
그럼 이전의 규정은 어떤 식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한 10년동안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3에거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3.11.29일 주택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현재는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종별 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완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홈페이지/종합법령정보/연혁법령에서 상기 규정의 연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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