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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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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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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5. 중요판결]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20

첨부파일 2006다13070(비실명).pdf  

내용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고기각
------------------------------------------------------------
대법원 200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고기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퇴근보조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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