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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공동주택 준공전 일부세대 내장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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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7-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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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준공전 일부세대 내장재 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7.10 18:15: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무더위에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준공을 앞둔 900세대 규모의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아파트에서
일부세대에 한하여 시공사의 승낙을 득하여 기존의 내장재보다 좋은 동급이상의  
내장재를 사용하여  인테리어를 바꾸어 다른 절차 없이 사용승인전에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승인시 경미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이 임박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사용승인 이전에는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제3자가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거나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포함하여 공사 중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조그마한 변경이 있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승인 대신 변경사항을 사업승인권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때 즉시 통보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질의 사항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및 주민동의가 필요한 변경의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권이 이양되어 있는 사업승인권자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현지상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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