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90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판례판결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7-22 23:29

본문

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993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6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272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28
1271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28
127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7-23
1269 행위허가 운영자 2007-07-23
1268 유권해석 운영자 2007-07-23
126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7-23
126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7-22
>>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22
1264 행위허가 운영자 2007-07-16
1263 하자보수 운영자 2007-07-16
1262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10
1261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10
1260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7-06-27
1259 관리비 운영자 2007-06-27
1258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1257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1256 관리비 운영자 2007-06-27
1255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1254 판례판결 운영자 2007-06-27
1253 판례판결 운영자 2007-06-27
1252 판례판결 운영자 2007-06-27
1251 판례판결 운영자 2007-06-27
1250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1249 관리주체 운영자 2007-06-27
1248 행위허가 운영자 2007-06-27
1247 행위허가 운영자 2007-06-27
1246 행위허가 운영자 2007-06-27
1245 하자보수 운영자 2007-06-27
1244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124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6-2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