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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재계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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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59

본문

□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재계약 요건 

 <질의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국토해양부 고시를 따라야 하는지

 ㅇ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 회신 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청취절차에 따라 따름)하여야 하며, 그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견을 따라야 하며,

  - 의견청취 결과 입주자등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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