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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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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03

본문

□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 질의내용 >

  ㅇ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 회신내용 > 분양전환 장기수선충당금

  ㅇ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는 것입니다.

  ㅇ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주택관리업자)하거나 구성(자치관리기구)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한 관리주체는 매월 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양주택(입주자)과 임대주택(임대사업자) 모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며,

  -  분양전환 이후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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