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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공동주택에서 영 유아 놀이방 설치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5-09 16:45

본문

제목  공동주택에서 영 유아 놀이방 설치 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5
접수번호   27590 접수일자   2005/04/25
회신일자 2005/05/03
첨부파일  
민원내용
많은 민원 청구에 일일히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04년 전라남도 관리규약 표준준칙에 의거 개정된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영 유아 놀이방을 관리주체가 허가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만, 여성부에서 나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설치기준)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있도록해 놓아서 일선 시군 구청장이 놀이방을 허가시 관리사무소에서는 허가가 불가하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일부 주민은 무지 싫어하거든요) 일선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에서 영 유아 놀이방 설치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는 놀이방을 필요로 하는 입주민들의 입장(영유아보육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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