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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약과 부녀회등 자생단제 운영기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4-29 14:47

본문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3/26
접수번호   20126 접수일자   2005/03/26
회신일자 2005/04/10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문의사항 1번 : 제1항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휘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질의내용 : 저희아파트에서는 주택법 제44조에 의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자생단체(부녀회.노인회)모두 관리규약을 준수 하여야 합니까?
또한 관리규약은 주택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까?

*문의사항 2번 : 저희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 등 자생당체의 운영기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생단체에 노인회도 해당 됩니까? 자생단체에서 운영을 잘못 하거나 입주민등 에게 손해를 가 할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까? 끝.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0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하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녀회는 주택법령에 의거 설립된 단체가 아닌 자생단체로, 부녀회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
이 있는 경우 귀 관리규약에 그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주택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니 필요할 경우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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