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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입주시 관리규약 배포에 관한 시행사의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4-29 14:38

본문

제목  입주시 관리규약 배포에 관한 시행사의 의무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16
접수번호   10659 접수일자   2005/02/16
회신일자 2005/02/17
첨부파일  
민원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입니다
입주시에 시행사는 반드시 입주자에게 관리규약을 배포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사업주체의 관리규약 배포 의무는 주택법령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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