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결정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결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4-29 15:07

본문

제목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결정은  
성명   천태우 등록일자   2004/10/01
접수번호   59233 접수일자   2004/10/02
회신일자 2004/10/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결정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입주예정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1.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2.분양받은자
3.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
위 입주예정자는 주택법,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가 모두 같은 것 인지?

---관련법률 주택법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되,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입주예정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입주자등의 약속으로 개정 주체가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사용자)이므로 관리규약의 제안 당시 입주할 것으로 예정된 자(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5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702 관리비 운영자 2005-05-09
701 행위허가 운영자 2005-05-09
70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5-09
69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5-09
69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5-09
697 판례판결 운영자 2005-05-09
696 관리규약 운영자 2005-05-03
>>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94 임대주택 운영자 2005-04-29
693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92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91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90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89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88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87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86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85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84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683 관리비 운영자 2005-04-12
682 관리비 운영자 2005-04-12
681 관리비 운영자 2005-04-12
680 기술관련 운영자 2005-03-23
679 기술관련 운영자 2005-03-23
67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67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67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67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67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67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