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을 구성원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면?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관리규약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을 구성원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2 09:48

본문

제목  관리규약 개정(의결방법)이 가능한가요

성명  OOO   등록일  2008.01.31 10:56: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주택법 시행령 51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등의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또는 몇분의 몇)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또는 몇분의 몇)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아파트에서도 관리규약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는다면
주택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의 내용대로 의결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한 관리규약 내용은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0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45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5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5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4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1435 판례판결 운영자 2008-02-16
1434 판례판결 운영자 2008-02-16
143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2-12
1432 행위허가 운영자 2008-02-12
>> 관리규약 운영자 2008-02-12
1430 임대주택 운영자 2008-02-12
142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2-12
1428 회계관련 운영자 2008-02-04
1427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29
1426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29
1425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29
142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1-28
1423 관리비 운영자 2008-01-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