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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33)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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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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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질 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 550원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중 2개월 휴직후 퇴직하자 퇴직금을 시급 550원으로 계산 지급하므로써 최저임금법 위반과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요구하며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용 여부

회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의 위반이 되며, 또한 근로자 퇴직시 당해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액과 임금협약으로 정한 시급(550원)과의 차액에 대한 금액도 퇴직금 산정시 추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합처리하여야 함.(임금68220-52, ’9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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