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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34)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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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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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

질 의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어느정도까지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와 합의하에 임금결정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바, 반드시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등 오히려 당해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 바, 우리부에서는 동취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의 질 및 양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적정하고 타당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임금32240-7577, ’90.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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