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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3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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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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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질 의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된 시간급이하로 산출한 근로시간분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급으로 근로시간분의 법정수당등을 산출하여 차감지급된 과거 3년간 임금에 대해 임금채권을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으로 보아야 함.(임금32240-481, ’9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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