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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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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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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남부지원 1996.7.10.선고, 95가합12515판결 : 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 1996-2,44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의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사실 등만으로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 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과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리기구에 불과하고 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은행 계좌 거래를 하며 관리 사무소 직원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 규칙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의 회계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신고 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관리사무소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 능력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제5항, 제39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12.2.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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