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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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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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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5.9.선고, 94가단1847, 3850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0」

[판시사항]

   하자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분양하므로써 건물 사용중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어린이가  5층  베란다에서 놀다 간살 사이로 빠져나가 추락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거주용 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건설 회사로서는 건축법 기타  법규에 따른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그 건물의 사용자가 거주사용 중에 위 하자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그 신축공사를 건설 회사에게 도급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  매각한 대한주택공사로서도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위반하여 베란다 난간이 설계 도상의 규격에 맞지 않게 부실 시공된  아파트를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채 임대 내지 분양하여 사고 당시의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제조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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