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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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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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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 1997.6.13.선고, 96나33630판결 : 확정

관리비 청구 「하집 1997-1,347」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 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 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관리 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8항, 공동주택 관리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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