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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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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00

본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외적인 권한행사 지위여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6.20.선고, 96가합2607판결: 확정

대지인도등 「하집1997-1,64」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 주택 대지부분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의 여부(소극)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 주택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 주택의 입주자들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 주택의 입주자  내부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 주택의 관리자로서 관련 법령 소정의 규정에 따른 관리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나아가 공동주택의 대지부분 등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 사용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 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권리관계의 주체가 제 3 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 담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사 소송법 제 80조 소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 신탁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것이어서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2)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신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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