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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공동 주택 위탁관리 재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4-07 00:22

본문

제목 공동 주택 위탁관리 재계약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9
접수번호 16871 접수일자 2004/03/29
질의내용  
공동주택 위탁관리 재계약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만 과반수 결의로 재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
는 입주민 전체의 과반수(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입주민 과반수 동의에 결정하는 것은 신규 입주단지
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궁금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을 추진할 경우 입주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므로 동의기준 등을 관리규약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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