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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월차수당에 대해서(기산점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는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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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6-26 21:20

본문

제 목 [질의]월차수당에 대해서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9
접수번호  2172516  
접수일자 2004-03-29

  
주관부서 안동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황재훈 연락처 054-859-0009
처리기한 2004-04-06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월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그 기산점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월의 중간에 입사한 자는 입사일로부터 역일로 따져 1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함을 알려드리며

2. 그러나,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출근율 계산기간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중간에 입사한 자로서 출근율 산정기간 마감일까지 1월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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