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 및 연차 수당 계산의 질의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노무산재 월차수당 및 연차 수당 계산의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6-26 21:49

본문

제 목 [질의]월차수당 및 연차 수당 계산의 질의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6
접수번호  2010772  
접수일자 2004-02-06

  
주관부서 통영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동권 연락처  
처리기한 2004-02-13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우리부 인트넷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거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을 개근한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고,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 청구권이 발생되고,
-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함.

3. 또한,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으로써 기술 수당, 자격수당(방화수당, 주택관리수당), 출납수당 등은 이에 포함됨.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59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81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80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9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8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7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6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5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4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3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2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2
571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2
570 관리규약 운영자 2004-04-30
569 관리규약 운영자 2004-04-30
568 유권해석 운영자 2004-04-29
56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4-04-29
566 관리비 운영자 2004-04-29
56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4-04-29
56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4-04-29
563 행위허가 운영자 2004-04-29
56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4-04-29
56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4-04-29
560 행위허가 운영자 2004-04-07
559 유권해석 운영자 2004-04-07
558 하자보수 운영자 2004-04-07
557 유권해석 운영자 2004-04-07
556 유권해석 운영자 2004-04-07
555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4-04-07
554 행위허가 운영자 2004-04-07
553 관리규약 운영자 2004-04-0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