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직시 연월차수당 지급 여부와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수당 포함 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노무산재 중간퇴직시 연월차수당 지급 여부와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수당 포함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6-26 21:03

본문

제 목 [질의]중간퇴직시 연월차수당 지급 여부와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수당 포함 여부.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4-16
접수번호  2229659  
접수일자 2004-04-16


주관부서 광주지방노동청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희봉 연락처  
처리기한 2004-04-23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인터넷으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도 중 퇴직시 연월차수당 지급여부와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귀하가 질의한 것처럼 2004.1.1.부터 2004.4.30.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치 않으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또한 발생치 않음
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서처럼 2004.4.30. 퇴직하였다면 2003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아울러, 본 질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청 근로감독과(전화:227-3115, 담당:김희봉)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59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582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81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80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9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8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7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6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4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3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6
572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2
571 노무산재 운영자 2004-06-22
570 관리규약 운영자 2004-04-30
569 관리규약 운영자 2004-04-30
568 유권해석 운영자 2004-04-29
56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4-04-29
566 관리비 운영자 2004-04-29
56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4-04-29
56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4-04-29
563 행위허가 운영자 2004-04-29
56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4-04-29
56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4-04-29
560 행위허가 운영자 2004-04-07
559 유권해석 운영자 2004-04-07
558 하자보수 운영자 2004-04-07
557 유권해석 운영자 2004-04-07
556 유권해석 운영자 2004-04-07
555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4-04-07
554 행위허가 운영자 2004-04-07
553 관리규약 운영자 2004-04-0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