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산재고용보험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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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5:56본문
2002.10.04
입주아파트 경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02년도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항목에서 계상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럼 고용보험 직원분 예수금으로 잡아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비용발생시 분개
선급비용/**은행(관리비)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선급비용
예수금 /**은행(관리비)이렇게 처리해야 하는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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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1. 지급시 직원분(실업급여 50%)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예수금과 월말 정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직원 예수금 중 가수금은 단순한 계정 대체로 정리합니다. 만약 직원 예수금까지 인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해당액은 다시 관리비통장에 입금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