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산재고용보험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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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5:56본문
제목 : 산재고용보험처리에 관하여...
2002.10.04
입주아파트 경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02년도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항목에서 계상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럼 고용보험 직원분 예수금으로 잡아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비용발생시 분개
선급비용/**은행(관리비)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선급비용
예수금 /**은행(관리비)이렇게 처리해야 하는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10.04
입주아파트 경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02년도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항목에서 계상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럼 고용보험 직원분 예수금으로 잡아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비용발생시 분개
선급비용/**은행(관리비)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선급비용
예수금 /**은행(관리비)이렇게 처리해야 하는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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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1. 지급시 직원분(실업급여 50%)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예수금과 월말 정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직원 예수금 중 가수금은 단순한 계정 대체로 정리합니다. 만약 직원 예수금까지 인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해당액은 다시 관리비통장에 입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