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퇴직,년차충당금 과적립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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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5:54본문
제목 : 퇴직,년차충당금 과적립분에 대하여...
2002.10.04
퇴직,년차충당금이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과적립 되었을때 처리는 어케하는것이 좋을까요..
1) 회계년도말 이익잉여금 처리
2) 회계년도말 시점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액에서 삭감하고 부과한다
어케하는 것이 좋을까요
2002.10.04
퇴직,년차충당금이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과적립 되었을때 처리는 어케하는것이 좋을까요..
1) 회계년도말 이익잉여금 처리
2) 회계년도말 시점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액에서 삭감하고 부과한다
어케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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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1. 인적충당금이 과부과되었을 경우 일정기간 감액 정산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