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건설회사의 전기료 부과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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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6:37본문
제목 : 건설회사의 전기료 부과분에 관하여
2002.10.09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질문할 내용은 여기는 입주아파트 입니다
8월분 전기료를 건설회사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분이 20,000,000중 1,000,000이었습니다
관리비 부과를 1,000,000원만 해야 하는데 건설업체에다 19,000,000원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8월분) 19,000,000만원은 미수관리비/관리비 수입으로 전표가 잡혀 있는데 수정 분개를 하고 싶습니다..
미수관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02.10.09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질문할 내용은 여기는 입주아파트 입니다
8월분 전기료를 건설회사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분이 20,000,000중 1,000,000이었습니다
관리비 부과를 1,000,000원만 해야 하는데 건설업체에다 19,000,000원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8월분) 19,000,000만원은 미수관리비/관리비 수입으로 전표가 잡혀 있는데 수정 분개를 하고 싶습니다..
미수관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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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
1. 95% 이상의 전기료가 건설사 부담분인 귀 단지의 경우는 가수금 처리한 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나(이는 관리비 자체가 아닌 것임).
2. 굳이 관리비수익 등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첫째 관리비용 계상을 위하여 -- 건설사 부담금을 전기료로 추가 계상하고, 미지급금 잡은 후, 다시 미지급금 전액을 납부 처리함으로써 관리비용 계상하며, 둘째, 관리비수익 계상을 위하여 -- 미수관리비와 관리비수익을 추가 계상한 후, 시공사 입금시 미수관리비 회수로 추가 정리합니다.
3. 따라서 1의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모습임에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