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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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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기비품에 관하여
 번호  546  작성자  000  등록일  2009-10-15  조회수  186

 
안녕하세요?
저는 주상복합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리인데요, 이번에 대표회의에서 집기비품중 대표회의의 회장책상과 의자(781,000원구입)를 처분하여 300,000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대표회의에서는 수입금 30만원에 대해서 잡수입 처리한다라고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하는요
일단 입급된부분은 예금/잡수입 으로 하고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내부품의를 하여 집기비품 (-781,000)/ 집기비품누계액 (-781,000)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다른방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단지는 수도료 차액분이 발생한것에 대해 관리외 수익의 수도료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것 인지요 수도료 차액분이 부채계정으로 가야하나요?
바뀐소장님이 자꾸 수도료 차액분을 물탱크 청소비에 쓰라고 하는데 관리외 수익으로 들어가 있어서 회의후 잡지출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제목  집기비품에 관하여
 번호  547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10-19  조회수  212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주상복합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리인데요, 이번에 대표회의에서 집기비품중 대표회의의 회장책상과 의자(781,000원구입)를 처분하여 300,000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대표회의에서는 수입금 30만원에 대해서 잡수입 처리한다라고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하는요
일단 입급된부분은 예금/잡수입 으로 하고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내부품의를 하여 집기비품 (-781,000)/ 집기비품누계액 (-781,000)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다른방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 30만원이 곧바로 잡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만 잡수익(유형자산처분익)이 되는 것임. 따라서, 지금까지 그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왔다면 순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잡익이 되는 것이나,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었더면 잡익이 아니라 오히려 잡손실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우리단지는 수도료 차액분이 발생한것에 대해 관리외 수익의 수도료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것 인지요 수도료 차액분이 부채계정으로 가야하나요?
바뀐소장님이 자꾸 수도료 차액분을 물탱크 청소비에 쓰라고 하는데 관리외 수익으로 들어가 있어서 회의후 잡지출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 답) 수도부과차액이 보관되는 구조는 잘못된 회계처리 및 부과방식임에 유의하고, 혹시 잘못된 차액 잔액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므로, 공정한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함. < 아파트회계 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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