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개인과 체결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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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6:30본문
제목 | 개인과 체결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 | ||||||
번호 | 530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08-28 | 조회수 | 168 |
아파트 단지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대행계약을 자격증소지한 개인과 맺고 수수료를 그 개인앞으로 지급할 경우 그개인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까? 이 경우 부가세문제는 관계없는지요? |
제목 | 개인과 체결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 | ||||||
번호 | 531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8-29 | 조회수 | 185 |
<답변> 1. 부가세는 귀 단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개인'이 문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선안'으로 귀 단지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대금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함(세무상 정답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 2. 단, 아파트에서 제3의 개인과 전기안전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계약의 투명성' 및 관리의 적절성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유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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