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체결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회계관련 개인과 체결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6:30

본문

제목  개인과 체결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
 번호  530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8-28  조회수  168

 
아파트 단지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대행계약을 자격증소지한 개인과 맺고 수수료를 그 개인앞으로 지급할 경우 그개인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까?
이 경우 부가세문제는 관계없는지요?
 제목  개인과 체결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
 번호  531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8-29  조회수  185

 
<답변>
1. 부가세는 귀 단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개인'이 문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선안'으로 귀 단지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대금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함(세무상 정답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
2. 단, 아파트에서 제3의 개인과 전기안전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계약의 투명성' 및 관리의 적절성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유의함.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2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692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1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0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9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8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7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6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5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4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2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1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80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78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77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76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75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74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7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72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71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70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69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68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67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66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65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64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6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