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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관리외수익(변전소설립에따른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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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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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리외수익(변전소설립에따른보상비)
 번호  513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5-28  조회수  192

 
저희 아파트 인근에 변전소가 설립 되어서 한전 측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원 명칭은 지역지원사업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로비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외수익을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 지 좀 난감하네요. 권 회계사님이 저술하신 책 2권을 옛날에 주택관리사(보) 교육 당시 구입을 했었기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세세하게는 나와 있지를 않네요.
관리외수익 중 잡수익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수금으로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 계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2억원을 동대표 4명의 명의로 갖고 있다가 주민총회(3분의2 이상의 서명 받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비통장으로 이관을 해놓았는데 아직도 소수지만 각 세대별로 얼마씩이라도 나누어 갖자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현재는 관리외수익(잡수익)으로 잡아놓았고 소송비용으로 약 1500만원(물론 이것도 입주민의 서명과 대표회의 결의 후 집행)을 잡손실로 처리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남은 돈을 차후에 입대회의 의결을 거쳐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성격의 관리외수익도 회계년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반드시 해야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제목  관리외수익(변전소설립에따른보상비)
 번호  514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5-31  조회수  205

 
<답변>
1. 귀 질의에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당초 소송 등을 수행할 당시 '어떤 명목'인지가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지급된 금원의 귀속은
단지, 입주자(소유자), 현재 입주자등 과 같이 3가지로 구분 가능한 바,
단지 귀속인 경우 귀 단지 규약에 의한 장충대상이며(관리외손익 처리 건),
입주자 귀속인 경우 가수금 정리 후 반환 대상(이때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봄.
마지막으로 현재 입주자 등인 경우 상기 두가지 방안을 감안하여 대표회의 결의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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