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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건물의 구분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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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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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의 구분과 법령
 번호  505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4-30  조회수  191

 


<답변>
조특법 신설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 및 청소는 면세인 바, 직영 및 용역 불문하고 부가세가 없는 것임.

--주택법에 보면
제2조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질문1)공동주택에 해당될 때 일반관리용역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소방, 정화조, 승강기, 세무기장 등을 저희는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요?


질문2) 1~6층까지는 상가이고, 7~15층 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경우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는?

----감사합니다.------

 제목  건물의 구분과 법령
 번호  506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5-02  조회수  186

 
답변>
조특법 신설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 및 청소는 면세인 바, 직영 및 용역 불문하고 부가세가 없는 것임.

--주택법에 보면
제2조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질문1)공동주택에 해당될 때 일반관리용역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소방, 정화조, 승강기, 세무기장 등을 저희는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요?
--> 답) 세무기장만 일반관리비임.

질문2) 1~6층까지는 상가이고, 7~15층 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경우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는?

--> 답) 귀 단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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